분당 정자동 카페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으로 노천 카페가 인기를 누렸지만 건물 전면부 테라스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절반 가까운 영업장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테라스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옥외 테라스 및 매대 영업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으나 ‘건축법’과 ‘도로법’에서는 대지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해 법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건축물에 추가해 임시 판매대와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일부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옥외 테라스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한에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근거조항이 마련되면 옥외영업가능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옥외영업 가능공간, 옥외영업 가능업종, 시설설치 기준, 영업시간 등)에 따라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 합리화 방안’보고서(임유경·오성훈·임강륜)에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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