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대주주의 횡령사건과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의
특히 횡령사고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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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대주주의 횡령사건과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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