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도입된 토지비축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4월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 수입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토지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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