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유흥업주 등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로는 현금수입과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의사 등과 성공보수 등의 신고를 누락한 변호사 등이 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대형 유흥업소와 웨딩관련 업종, 음식점과 입시학원 등 현금수입업종과 골프와 가구, 화장품 등 고가소비재 관련 업체, 유학알선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적 환경 조성 공약에 따라 고용창출과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이후 5월에 있을 20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
한편 국세청은 최근 2년간 6차례에 걸쳐 2천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1조 400억원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