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토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이후 전매에 이르는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전매하는 경우가 2013년은 전체의 5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99%로 급증했다. 투기 세력이 가세한 불법전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민주)은 2013년이후 계약한 공공택지 전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지외에도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모든 토지의 전매율이 5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이 63%로 가장 높았고, 준주거용지(62%), 단독주택지(57%), 상업용지(57%)순이었다.
6개월 미만 단기로 토지가 전매되는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였으나 2015년 73%, 올해 99%까지 뛰었다.
저금리시대에 예금금리 대신 상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로 최근 인기를 모은 때문이다.
올 상반기 단독주택지는 최고 경쟁률이 인천영종이 8873:1, 부산명지가 5876:1, 광주효천이 4357:1, 춘천우두가 3392:1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광풍이 불었다.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매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돼 있고, 2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실제로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웃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H는 전매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약자만 변경할 뿐 투기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개인간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해도 정부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택지 계약일로부터 전매에 이르기 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은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측은 “올해 7월부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단독택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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