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미약품과 관련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주가는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흘간 26% 이상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7%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 하락으로 최대 1100억원 안팎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세움에 따라 다른 주요 기관투자가들도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5일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 규모를 살펴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내부자 정보 유출 등 혐의가 발견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의 전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행위를 확인한 직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월 30일 기준 한미약품 주식 74만1202주(7.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김효혜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