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억원 규모 계약 파기 악재 정보가 공시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유출됐다는 제보가 금융당국에 접수된 가운데 호재 정보도 미리 샜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한미약품이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열흘 전부터 몇몇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다음주에 한미약품 대형 계약 건이 하나 더 나올 것"이라는 내용을 일부 기관투자가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업종 애널리스트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추석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13일 54만9000원으로 마감했던 한미약품 주가는 기술수출 계약이 공시되기 열흘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같은 달 29일 종가 62만원 기준 열흘 동안 주가상승률은 13%에 달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술계약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추석연휴를 전후해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기술계약 파기 사실이 공시되기 전까지 고평가된 한미약품에 대해 목표주가를 계속 올려왔다. 이달 들어서 악재공시가 나온 이후에야 앞다퉈 8곳이 목표주가를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해 장밋빛 전망치를 제시하고, 상당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도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리포트에 받아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제도가 시행(7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부
하지만 이번의 경우 금융위 자조단에 접수된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2차 정보를 수령해 부당이득을 올린 펀드매니저나 개인투자자 등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