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탈락자 여섯명에 대해 합격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학원
재판부는 또 문제 유출에 공모했거나 가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지를 미리 접했을 가능성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