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주한 미군 베이즐 병장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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