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증권사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 파기 정보 공시 전에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증권사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다른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에 활용하거나 자기 보유 지분을 매도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수사 타깃으로 지목되면서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에서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한미약품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이득인 공매도에 베팅한 투자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증권사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한미약품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자기 매매에 활용한 정황이 나타나 검찰에 통보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증권사가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기관투자가에 퍼뜨려 위탁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작년 7월 이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1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뿐 아니라 2차 이상 다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에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 관련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유출됐다. 검찰은 이때 유출된 정보가 증권사를 통해 특정 세력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경로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으로 공매도에 나섰다"며 "증권사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알고 공매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였는데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해 기관의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78%를 차지했다.
검찰이 증권사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첫 처벌 대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타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