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우선주들로 구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의 종목 선정 방식이 배당요건 완화 등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19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우선주 지수 구성종목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배당요건 완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 대비 배당금을 일정 비율 더 받는다. 거래소는 최근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에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배당을 한 기업으로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유동성이 우수한 종목을 담기 위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유사한 조건인 일평균 5000주 이상의 거래량은 제외시켰다. 또 지수 내 20개로 고정됐던 종목 수도 20개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연내 첫 우선주 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기 위해 지수 상품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배당투자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부터 거래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일부 자산운용사가 오는 12월 상장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