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매일경제가 포휴먼 피해자 137명의 명단과 법원 제출용 피해금액을 확인한 결과, 현 회장의 투자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한다. 당시 현 회장은 포휴먼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향후 인수·합병(M&A)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뒤늦게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재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이 같은 개인적인 투자 피해에다 최근 주력 회사인 현대상선과 결별까지 겹치면서 근심이 크다"고 전했다.
입수된 피해자 명단에 따르면 상당수가 1억원이 안 되는 소액주주지만 일부는 현 회장처럼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 여기엔 유명 교회 장로들과 외식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한 피해 주주(46)는 "현정은 회장 개인 돈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주주 중 나처럼 수십억 원 손해 본 몇몇 주주들도 현 회장이 피해자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포휴먼 사태는 한국 증시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2002년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한 이 업체는 획기적으로 자동차 매연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내세웠다. 아무런 매출이 없는 유령회사였지만 회계 숫자 조작만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2008~2010년 16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각종 세금계산서와 수출입서류 위조로 오히려 순이익 414억원을 낸 것처럼 공시했다.
일본에 가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온갖 사기 행각으로 2007년 한때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일일 거래량 100만주에 이르며 우량기업 지수인 '스타지수'에 편입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회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지만 감시 의무가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서류만 검토하고 2009·2010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가 겹치며 포휴먼은 테마주로 둔갑해 수많은 투자자를 유혹했다. 현 회장 등 재벌 총수에서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사기 행각에 넘어갔다. 결국 2011년 한국 증시에서 퇴출됐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날렸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선 법원이 "포휴먼 이 모 대표와 삼일회계법인이 384억원을 물어내라"고 결정했지만 이 중 244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는 이 대표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물어줄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삼일은 14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도 포휴먼에 속았다"며 항소했고 다음달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