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봉 4천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건별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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