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경기·세종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1순위 제한 카드를 꺼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주택분양권 거래를 금지한 수준이다.
◆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지역 대책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경기에서는 과천·성남시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대상지역이다.
또한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넘은 곳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곳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 이하인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한다. 이들 지역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앤 방안으로 이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지금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단 부산은 조정지역임에도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1순위와 재당첨 제한도 실시한다.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재당첨을 제한한다.
또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은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커졌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해 투자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고, 조정지역에서는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시행이 유보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관련 개정을 이달 중순 완료할 계획이다.
◆ 실수요자 금융지원 위한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이번 대책으로 투자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자금지원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모기지는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2.1∼2.9%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호매실, 수원 동탄2, 부산 명지 등의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해 그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
정부는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품·향응 자진신고 특례와 신고포상금제 신설로 정비사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이달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1년으로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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