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오보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 운영진과
재판부는 네이버가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들을 취사선택해 배치하는 것은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네이버가 유사 취재 개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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