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대책에 주택시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서울 전지역(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에 한함)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택지 등 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정도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중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시 총 5개의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제한되고, 강남 4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와 성남은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기도 남양주, 고양시, 하남시 등 공공택지지구 역시 현재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과밀역제권역 및 면적에 따라 1~5년 동안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매제한기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월 3일(목)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업계관계자는 “11.3 부동산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들에 높은 반사이익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규제가 강화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규제의 '풍선효과'에 의해 막판 수도권 청약열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일 청약을 접수한 서울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156대1, 경기 동탄2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는 79대 1, 세종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249대1, 부산 '해운대 센텀 트루엘'은 197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루 동안에만 4단지에 청약통장 27만7145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모든 청약이 마감됐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기지역의 용인, 광주, 평택, 안산, 의왕, 수원, 안양, 김포, 인천시 등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 2만 4000여 가구는 수혜가 기대된다. 이들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1순위청약 및 재당첨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강남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1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동천파크자이’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분당•판교는 물론 강남 생활권이 가능한 단지다.
이 단지는 북측으로는 판교신도시가,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로 분당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판교 및 분당의 편의, 쇼핑, 문화 등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개통으로 동천역을 통해 판교역을 15분, 강남역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광교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친환경 조경과 쾌적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단지가 근린공원과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특권을 누릴 수 있고, 사계절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조망권도 확보하고 있다.
동천파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동 전용면적 61㎡
동천파크자이 모델하우스는 11월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