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시에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종목은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있거나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아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공매도와 늑장공시로 얼룩진 한미약품 사태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한미약품은 외국인, 기관 등의 대량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많은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 경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를 최근 1년간(지난 9월 말 기준) 코스피에 적용하면 대략 6일에 1개 종목꼴로 공매도 과
금융위는 또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관·외국인이 유상증자 직전에 공매도로 기준가격을 떨어뜨린 뒤 증자에 참여해 차익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