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성북 일대이다. 투자 열풍과 뉴타운 해제 시기가 서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조합원 탈퇴와 탈퇴 시 계약금 환불 건으로 민원이 빗발쳐 얼마 전에는 공정위에 자문 요청까지 넣었지만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업자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먹튀'가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 시장이 뜨거운 시점을 타서 달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11월 초 신길 뉴타운 해제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요 단계는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이다. 문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탈퇴 관련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자주)의 80% 이상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토지의 95%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한 후에도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 각 구청 주택과 관계자들은 "100~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1000~2000가구씩 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토지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택조합 분양 판촉전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 구미 일대에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본다는 A씨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접근해 '일반분양분보다 20%가량 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주겠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내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조합원이 아닌데 무슨 수로 그런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새누리당은 김현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주택법 개정안을 냈고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안정성과 소비자 피해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용역을 요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