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끝나고 의병제대하기 직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점이 인정돼 유족이 50여년만에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공무원은 전쟁 중에 사망한 박모씨를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적어 박씨의 부인 이모씨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기간에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했다며 국가가 이씨와 아들에게 각각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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