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 홍보물에 세종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복도시' 명칭이 생소한 이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16일 행복도시청 담당자가 행복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아파트 분양 홍보물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아파트의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 세종시 명칭을 쓰지 말라고 구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행복도시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아파트 홍보물에 세종시를 표기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는 세종시 내 일부 지역을 일컫는다. 비슷한 예로 분당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지만 경기도와 성남시를 뺀 '분당 신도시'라는 지명이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다. 분당과 달리 '행복도시'라는 지명은 여전히 존재감이 크지 않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생긴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행복도시 인지도가 높지 않다"며 "행복도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세종시 대신 행복도시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분양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에서는 세종시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행복도시 내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에게 분양주택 물량의 50%, 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게끔 규정했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그 구역 안에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