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교복업체에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해당 기사로 인해 학사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는 했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언론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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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교복업체에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쓴 언론사와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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