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재개발이 추진되던 강북2구역 정비사업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반대 조합원들은 조합장 황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를 뽑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이 사업자 선정에 반대하는 서면결의서를 냈음에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총회 무산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강북2구역 전체 조합원 67명 중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은 59명이다. 반대 조합원들은 과반인 서면결의서 31장을 총회 전날 조합에 정상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대표 김영훈 씨는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접수확인서까지 써줬는데 이튿날 총회에서 갑자기 대리 제출된 19장이 무효라고 선언했다"며 "조합 정관에 대리 제출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진 중인 글로스타자산관리회사(AMC)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보상가격이 낮다는 점을 들어 반발한다. 하지만 조합장 측은 아직 서울시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매수가격 적정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한다.
조합장 측은 "추후 서울시와 협상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어 결국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27일 열리는
강북2구역은 올해 2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