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이 다음달 9일 DSR 산출을 위한 금융권 신용정보집중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김씨처럼 DSR가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 대해 은행들이 기존 신용대출의 거치식 구조를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권유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의 경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2000만원(연이율 4.5%)과 캐피털사의 신차 할부 대출 1500만원(연 5.0%) 등 35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다. 현재 김씨의 DSR는 112%며 이는 대출자의 실질적인 연간 상환액이 소득 규모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마이너스통장의 연간 상환금액이 이자만 계산한 DTI 기준(90만원)에 비해 만기 1년을 엄격하게 적용한 연간 원리금(2090만원)으로 폭등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부에 대한 상환금액 역시 연간 75만원에서 연간 34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씨의 경우 DTI(56.5%)가 수도권 아파트 기준 규제비율(60%)을 밑돌기 때문에 대출 자체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들이 형식적인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 대출을 5년 분할상환 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비 이자율 0.5%포인트 하락)로 전환하라고 권유할 수 있다. 이 권유대로 대출구조를 바꾸면 김씨의 DSR는 71.7%로 떨어진다. 김씨가 주택대출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늘려잡으면 DSR는 57.5%까지 내려간다. 김씨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 <용어 설명>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지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는 모든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