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연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역시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 취급이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다음 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연체된 저축은행 대출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타 업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을 정상등급, 1~3개월을 요주의 등급,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등급,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은 연체등급이 높아질수록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크기를 늘려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대출은 정상등급은 2개월 미만, 요주의 등급은 2~4개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 4개월 이상 연체 대출로 분류해 타 업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대손충당금의 크기 역시 은행·상호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커진다. 총 대출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등급 0.5%에서 1%, 요주의등급 2%에서 10%로 커진다. 대신 회수의문은 75%에서 55%로 낮춘다. 기업대출은 정상등급 0.5%에서 0.85%, 요주의등급 2%에서 7%로 올린다.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줄인다.
특히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보다 20% 더 높인다. 가령 정상 가계대출이 고금리대출로 분류되면 적립률이 1%에서 1.2%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다음해 1분기 중 규정개정을 확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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