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접수된 사고 건 중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는 등 계약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화재보험 보상금 지급은 접수 후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겨 접수 즉시 절반을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KB손해보험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여건, 보상금액은 전손 기준 1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를 입은 KB손해보험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없이 미룰 수 있다.
올해 말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 확인서
김재현 KB손해보험 장기전략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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