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간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돼 부동산 실거래가
재판부는 또 개인 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의 25%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정부 조항이 있지만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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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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