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07일(15:5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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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로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한미약품이 "주주들에게 배상할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면서 손배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김앤장 소속 거물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겨 적극 책임 부인에 나설 계획이다. 본안 소송 이전에 한미약품 측과 소액주주 간 법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법조계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늑장공시' 사태가 본격적인 소송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이달 초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월말 한미약품의 소액주주 200여명은 "한미약품이 고의적으로 납품취소계약 사실을 지연공시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이달 초까지 추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혀 현재 원고단의 수는 330명, 소송가액은 4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에 대비해 국내 최대 규모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소송대리로 선임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한미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장을 지낸 김동석 변호사와 전직 사법연수원 교수 겸 춘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홍석범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미가 김앤장에 지불해야 할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수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미가 막대한 수임료를 감수하고라도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수임한 만큼 소액주주측과 정면 승부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끝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과 달리 본안소송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22일이다.
한편 본안 심리를 앞두고 법원이 해당 소송을 원래 관할이던 제21민사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21민사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김앤장 출신 경력법관인 점을 고려해 재판 공정성을 위해 회피(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원인이 있는경우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민사소송법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