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자산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코스닥 상장사 리젠이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축소시키는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고 검찰에도 통보됐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