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1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5천만원, KTF 2억5천만원, LG텔레콤 1억5천만원등입니다.
통신위는 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여주고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에도 중지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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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1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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