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들어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야에 대한 보상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공사는 그동안 집단적으로 협의 보상을 거부하며 농지로 개간한 임야의 보상가 인상을 주장하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들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실시한 뒤 재산정한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감정 토지는 전체 보상 토지의 15%인 91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당초 보상가보다 평균 10% 가량 높여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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