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금 8037만달러(한화 약 963억원)와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받고 모뉴엘에 거액을 대출했다.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은행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보가 거절하면서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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