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민)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87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령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통해 수령한 공사비는 10월 660억 원, 11월 1593억 원, 12월 1,618억 원(예정)으로 총 3,871억원의 공사비가 주요 기자재의 선적 및 납품 완료, 시공공정 진행에 따라 입금될 예정이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는 올해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이 급증했으나 계약상 청구 시점의 미도래로 3분기까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했다. 때문에 이 현장은 대우건설의 대표적인 해외 손실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번 수금을 통해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은 연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에는 이 금액이 또한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월별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국내 건설공사와는 달리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는 공정별 비용 청구시점을 정해 둔 방식인 마일스톤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실제 진행되는 공정과 공사비를 청구하는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비용 청구 전 투입된 공사비는 미청구공사 금액으로 반영하고 해소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미청구공사 금액 중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청구가 미뤄진 비용,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청구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선업에서는 플랜트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저유가로 해외 발주처들이 자금난에 빠지면 제작 완료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다”며 “같은 수주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조선업의 미청구공사 금액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구예정공사금액’이라는 식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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