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정부부처와 연계해 시행했던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에 따라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각 부처별 집행
공정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정책 협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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