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무분별한 시설 개방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한데다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