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무자는 앞으로 채무불이
앞으로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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