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고객들은 상품·서비스 구입으로 받는 포인트를 적립 규모나 사용처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8개 카드회사 가운데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으로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 카드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5곳은 카드 이용자가 쌓은 포인트의 회당 사용금액을 포인트의 10~50%로 제한해왔다. 일부 카드사는 해당 카드사의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는 이 같은 제한을 풀어주는 등 카드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포인트 사용권을 제한해 왔다. 포인트 사용 기간은 통상 5년인데 이 같은 포인트 사용 제한으로 이 기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 이용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2015년 기준 사용비율이 제한된 포인트는 1억154만건, 4490억포인트에 달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 가입자는 자신이 상품 구입 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카드사별로 각 카드사가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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