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한다.
시특법상 시설물(7만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292개소이며, 전체 SOC(2만1878개소)의 10.5%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늘어 23.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공포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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