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성장·저금리의 긴 터널에 실업률은 치솟고, 노후대비는 커녕 월 10만~20만원 들어뒀던 연금저축 마저 '깰까, 말까' 고민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노후대비용' 연금저축을 깨지 않고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2013년 3월 이전에 계약한 상품은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 2012년 연금저축에 가입한 홍길동 씨의 예를 들어보자. 홍 씨는 4년동안 매년 4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부은 결과, 원금 1600만원에 운용수익 100만원이 붙어 총 적립금이 1700만원이다. 하지만 A씨가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적립금의 81%인 1384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280만5000원(1700만원×16.5%)을 모두 토해 내야 하고, 해지 가산세 2.2%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이 부담될 경우 당장 해지하는 것 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 등을 먼저 활용보자. 연금저축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회당 최대 12개월, 총 3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연령별로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이중 4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400만원이 넘는 추가 납입분이 있다면 세금을 토해 내지 않고도 추가 납입분을 빼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납입했다면 매년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에 저축액을 담보로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손해를 막으려면 본인 소득 흐름을 고려해 적절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해서 은퇴 직전 소득의 50~70%정도 연금수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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