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늦춰진다. 너무 빠른 은행 마감시간 탓에 대금 납부 날짜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연체자로 분류돼 연체이자를 내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인 즉시출금과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를 쓰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를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사와 은행이 같은 전산망을 쓰는 경우 결제마감시간이 기존 6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늦춰진다.
카드는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결제 계좌는 우리은행을 쓰는 등 전산망이 다를 때에는 마감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즉시출금과 송금납부시 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출금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송금납부는 카드사 계좌로 소비자가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소비자가 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카드대금 자동이체를 못했을 경우에도 이를 연체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감원이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은행별로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끝나는 시간 역시 오후 6시부터일 정도로 빨라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제 마감시간을 넘겨버려 '하루 연체자'로 분류된 소비자들은 지난 2015년 기준 1834만명, 이들이 일년간 지불한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달말부터 시중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금 마감시간을 늦추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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