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실손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올린 반면 각종 할인제도나 납입면제 제도 등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예정이율을 0.25%에서 0.5%포인트정도 내렸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인데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10%정도 상승한다. 이에 암보험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5~10%가량 인상된다.
이에 반해 올해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인제도나 납입면제 제도 등을 줄이거나 폐지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1월부터 고객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 때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던 '고액계약 할인' 서비스도 없앴다.
동양생명, ING생명, 흥국화재 등도 올해부터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거나 질병·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지만 올해 가입 고객부터는 말기신부전을 면제 기준에서 제외한다. 흥국화재는 50% 이상 후유장해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주던 것을 8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ING생명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주계약과 특약에 적용하던 납입면제 기능을
GA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그동안 선보였던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폐지한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 할인제도의 할인 폭과 대상 상품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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