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돼 근무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은 월 110만원의 훈련비를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청년 훈련비' 명목으로 인당 월 30만원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 근로자들에게 1인당 파견비용 180만원(항공운임 등)과 훈련비 월 80만원을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젊고 유능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만 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청년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연간 190명 규모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계약이 체결돼 시공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 기업이 신규로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한 인원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며 지원인원은 업체별 20명 이내다. 다만 외국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주하거나 외국기업 하도급의 경우, 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취업 취약계층 채용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에서 담당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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