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 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 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
이날 판결은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이 3번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