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산정해 고시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
시는 올해 시내 전체 단독주택 약 43만5천 채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6월까지 재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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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산정해 고시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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