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겼다.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대형 가맹점 등에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는 일종의 영업 전략으로 제휴상품을 출시하거나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짧게 적용해줬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다음달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새로 정한 기한(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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