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에 '유의 경보'를 울렸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증권사가 신용기초 DLS를 판매할 때 해당국가나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원금을 몽땅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용기초 DLS가 인기를 끌며 불완전판매 가능성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신용기초 DLS는 준거 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DLS는 만기까지 A기업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2016년 9월말 기준 신용기초 DLS 발행잔액은 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월부터 신용기초 DLS 증권신고서에서 상품의 고유한 투자 위험과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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