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별도 전담부서 '투자자보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상장기업을 방문해 내부 통제 컨설팅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사진)은 이날 매일경제와 만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강한 규제를 받는다"며 "반면 상장회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팔고 나면 별다른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었던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시만 제대로 하면 상장폐지 전까지는 사실상 방치돼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거래소가 기업에 찾아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컨설팅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 중에는 어떤 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며 "거래소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시장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보호부는 출범 첫해인 올해 코스닥 중소기업 중심으로 50개가량의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작하고 향후 노하우가 쌓이면 기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상장대표기구와 외부 컨설팅사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말 한미약품 임직원은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주변에 은밀히 알려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당시 정보를 유통한 직원들은 구속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실제 회사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