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고객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거래 상대방과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내도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보낸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사람에게 되돌려보낼 수 없어 착오송금이 고스란히 '송금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고객 민원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했다. 만일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액이 눈에 띄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각각 7만1330건 1708억원이다. 이중 인터넷·모바일 착오사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그동안 해킹 등 IT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었는데 은행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은행이 수수료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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