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최대 9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100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80원에 구매했다면 20원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제약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격 경쟁을 통해 약제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약분업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 제약협회 관계자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건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거죠. 당연히 해야될 일을 안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지키게 하는건 비도덕적인 처사죠.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의료기관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회사나 도매상 쌍방을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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