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부채 탕감을 노리고 신규 대출을 받는 '꼼수 대출'이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정보를 지금보다 신속하게 공유해 회생 신청 이후 진행되는 신규 대출을 차단하겠다고 1월 31일 밝혔다. 관련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되는 것을 악용해 회생 신청 이후 신규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채무 탕감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새롭게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