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회사들은 수익구조와 투자 위험요소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심사가 대폭 완화되고, 대신 다수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심사는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가구 1펀드 시대를 맞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 정용선 부원장보는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구조 등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지만 대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충실히 기재됐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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